Special Report 한국 해상풍력 발전방안 제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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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9-05-20 18:26본문
1. 서론
해상풍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공급망의 기술력 및 재무적 능력 없이는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유럽의 여러 국가 및 중국은 해상풍력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해상풍력 국가로 이름을 올린 한 해이다. 해상풍력산업 육성 관심을 갖은 것은 다른 나라 대비 늦지 않았으나, 육성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국가, 기술, Player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최근 유럽 국가의 해상풍력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6가지 발전축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영할 만안 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언한다. 유럽은 해상풍력 정책을 국가의 관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업계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해상풍력 공급망에 대한 능력 제고에 대한 거시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술혁신을 통한 LCOE 경쟁력 및 미래기술 확보에 대한 혁신 포인트들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 6가지 축에 국내 현실을 고려한 제언을 담았다. 향후 많은 이해당사자와 협의와 토론을 통해 세부적 발전 전략이 다듬어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되는데, 본 기고문이 일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2.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 동향
GWEC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말 해상풍력 누적용량 14.4 GW가 운영에 들어갔다. 2016년 신규 설치된 해상풍력 용량은 2.2GW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30MW 신규 설치량이 통계에 반영되었다. 2017년에는 세계 첫 번째 상업적 해상풍력단지인 덴마크 Vindeby 풍력단지가 25년간의 운영을 끝내고 해체를 착수했다. 비교적 풍력의 역사가 짧은 해상풍력이 해상풍력단지가 프로젝트 수명주기를 끝내고 해체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해상풍력 시장동향 시사점을 국가, 기술 및 player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해상풍력시장 시사점
시사점 1: 유럽의 4개국이 전 세계 해상풍력 81% 점유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4개국가의 해상풍력 누적용량이 11.6GW로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용량에 81%를 차지했다. 유럽 주요국의 강세는 아시아 및 미국의 해상풍력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 영국의 해상풍력 1위, 향후 5년간 유지 전망
향후 5년간 영국은 해상풍력 5GW 신규로 건설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누적용량 5.1GW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전세계 해상풍력 1위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상풍력 후발국인 프랑스, 벨기에가 향후 5년내 1GW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사점 3: 중국이 해상풍력 3대 국가로 진입
2015년에 1GW를 돌파한 중국이 2016년 한 해에 592MW 신규 설치하면서, 덴마크를 제치고 해상풍력 3대 강국으로 진입하였다. 최근 중국은, 그간의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본 고장인 유럽에 진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해상풍력을 착수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시사점 4: 한국, 미국 해상풍력 국가로 진입
한국이 탐라해상풍력 30MW를 건설하고, 미국에서 Block Island 풍력단지가 30MW 건설하면서 해상풍력국가 진입하였다. 향후, 프랑스, 타이완이 해상풍력 국가로 진입이 예상된다.
시사점 5: 2030년 해상풍력 100GW 돌파 전망
전세계 해상풍력은 2030년에 100GW 돌파가 전망된다. 현재 매년 신규 설치량이 5GW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부터는 매년 10GW를 이상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6: 해상풍력 후발국가의 약진
해상풍력 후발주자인 미국과 타이완의 약진은 향후 벤치마킹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발표된 MAKE의 미국의 시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까지 22GW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전망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개발될 미국의 해상풍력단지는 400MW급 단지가 다수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타이완이 해상풍력에 적극적이다. 유럽의 발전사인 Dong Energy, Northland Power등이 타이완에 지사를 설립하고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해외에서는 타이완의 해상풍력을 우리나라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단지개발에 해외 협력에 중점을 주고 있는 나라는 타이완과 인도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해외 협력을 통한 시장의 확산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 기술 측면 해상풍력시장 시사점
시사점 1: 유럽 해상풍력터빈 평균 용량이 4.8MW 도달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저감을 위해, 해상풍력터빈 용량은 대형화 추세이다. 2015년 대비 15% 이상 풍력터빈 평균용량이 증가하였고, 향후 8MW급 해상풍력터빈의 적용까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시사점 2: 유럽 해상풍력 평균 단지용량이 379.5MW 도달
LCOE 저감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용량이 증가 추세이며, 2016년 신규 건설된 해상풍력단지 평균 단지용량이 379.5 MW 이며, 2015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단지를 고려하면, 수년 이내 평균 단지 용량은 500MW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허가 및 계획단계에 있는 단지를 고려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설치능력의 확보로 수년 이내에 평균 단지용량은 1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3: 유럽 풍력단지 평균 수심 29.2m, 평균 이격거리 43.5km
수심은 설치선의 기술적 한계로,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 적용되는 단지는 45m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지로부터 해상풍력단지 평균 이격거리는 43.5km이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인허가를 확보한 풍력단지의 이격거리가 100km를 초과하는 단지가 다수 있으나, 건설완료된 단지의 이격거리가 50km 이내인 단지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단지 평균 이격거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4: Monopile 하부구조물 형식이 하부구조물 시장 80.8% 차지
해상설치선의 설치 수심이 45m 이하로 유지되고 대구경 monopile 기술 개발이 되면서, monopile이 유럽에서 하부구조물 대세로 유지되고 있다. Jacket 형식이 약간식 성장세에 있었으나 2016년 신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monopile 형식이 88%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지질 조건이 다르고, 제작 및 설치 능력을 고려하면, monopile 적용은 상당기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5: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업화 단계 진입
블룸버그는 202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이 237MW로 전망했다. 실증단계인 부유식 해상풍력이 상업화에 접어 들었다는 신호이다. 2020년 이후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업화가 크게 가속화 될 전망이다.
3) Player별 해상풍력시장 시사점
시사점 1: Siemens, MHI-Vestas 양사가 해상 풍력터빈 시장 주도
Siemens, MHI-Vestas 양사가 유럽 해상풍력 84.2%를 차지하고 있으나, Senvion, Adwen이 점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GE는 자국내 해상풍력 설치 실적으로 보유하고, 2016년에 중국에 합작사를 설립후 중국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해상풍력 시장을 설치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풍력터빈제작사가 향후 해상풍력터빈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사점 2: 발전회사의 단지개발 주도
Dong Energy, Vattenfall, E.ON, Innogy 등 발전회사들이 2016년 신규 투자의 경우, 시장 점유율 68 %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해상풍력 터빈 시장점유율 1위인 Simens가 단지 개발에 뛰어들었다. 금융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설립된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의 성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해상풍력 육성정책
해상풍력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부의 명확한 비전제시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상풍력 육성정책은 2011년 중국의 4대 축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종합적인 육성정책 측면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림 13은 IEA가 제시한 해상풍력 육성 정책 6가지 축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IEA의 해상풍력 육성정책 6가지 축 측면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1) 정부차원 장기 비전 제시
해상풍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정부차원의 해상풍력 장기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2030년까지 몇 G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을 하겠다고 명확히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10GW, 독일는 2030년까지 15GW 건설 장기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비전은 의욕적 목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인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재조정된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 장기 비전 제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상풍력 정책 목표가 장기적 에너지 전략에 포함
- 주기적인 성과 측정이 필요
- 장기적 에너지 전략은 정책 framework에 부합
- 단기-중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장기 전략의 불확실성 보완
- 국가 에너지 전략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
(2) 단지개발
다수의 해상풍력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제한된 해상풍력의 공급망 능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상풍력 공간계획(spatial planning)하에서 단계적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범적 사례는 전세계 해상풍력 규모 1위인 영국을 들 수 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Round 1, 2, 3로 구분하고, 천해역에서 심해역으로, 단지 이격거리가 근거리에서 원거리, 단지 규모를 소형단지에서 대형단지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잠재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단기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단지를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우나, 영국처럼 Round 1, 2, 3 해상풍력 단계적 개발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중단기 개발목표와 연계된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산업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14는 유럽 해상풍력 주요국가의 정부 개입의 모델이다. 국내도 정부 및 지자체 역할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주도형(Centralized)의 단지개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는 해상풍력 초기에 계통연계가 단지 개발 지연을 준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상풍력 공간계획과 한국전력의 송전망 계획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서남해에 계획된 해상풍력단지는 송전망의 확충과 연계 되지 않으면, 착공의 연기 또는 발전 전력의 차단(curtailment)이 불가피할 수 있다. 현재 개발중인 단지를 제외하고 단지 발굴 및 단지 조사에 대한 국가가 지원 여부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3)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많은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1은 해상풍력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비교표이다. 영국은 최근 개발되는 신재생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를 종료하고, 최근 단지부터는 장기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계의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장기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젝트 예산 공개 및 투명성 확보로 해상풍력 공급망의 혁신, 투자,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기사항은 해상풍력의 2020년 LCOE 목표인 120Euro/MWh가 2016년 상당수 단지가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최근 ENBW와 Dong Energy는 900MW 해상풍력단지 입찰한 단지는 지원제도 없이 낙찰되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과 같이 투자규모가 크고, 사업 리스크가 큰 사업은 정부가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강력한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유럽의 해상풍력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12년 FIT(Feed in Tariff)에서 RPS(Renewable Portfolio System) 제도로 전환한 이후,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해상풍력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현재 수준의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해상풍력 사업착수하기에는 낮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해상풍력 시장 확대가 지연되는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나,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큰 의견 차이가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 주요 국가는 대부분 FIT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초기의 강력한 지원에 힘있어, 경제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지원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해상풍력공급망
해상풍력 비전 달성을 위한 공급망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나, 국내의 해상풍력 공급망 능력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표2는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능력에 평가의 예시이다. 국내는 해상풍력 시장의 협소로 track record가 부족하고,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제조 능력도 단지의 평균규모가 400MW 수준인 유럽 대비 매우 낮아, 제조 능력도 낮은 편이다. 제조 능력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적 전망이 확실성이 높으면, 업계의 투자가 수반되어 비교적 유럽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현시점에서 해상풍력 공급망의 공통적인 공급망 거시적 취약점은 표3과 같다.
5MW 규모의 해상풍력터빈 및 하부 구조물의 설계 능력은 정부의 R&D 과제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국내는 프로젝트 인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제3자 독작적인 설계 검증 프로세스가 미정착되면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 금융 조달 및 보험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배후항만은 단지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충되어야 할 중요한 인프라이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배후항만에 대한 연구가 국가가 주도하여 연구되었다. 접근성이 중요한 해상풍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 지역, 제주도, 남해 지역에 배후 항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자국내 해상풍력산업 공급망의 보호와 자국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local content를 입찰 조건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CfD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local content 50%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Round 1, 2에서 local content 40% 요구한다. 미국에서는 Jones Act에 의해 자국 국적의 선박이 투입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local content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산 기자재가 한국에 설치될 경우, 국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부품의 국산화 요구 및 고용창출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표4는 정부가 해상풍력 공급망의 관여에 대한 효과의 분석이다. 정부의 비전제시와 효과적 관여는 시장의 확산, 지역경제 발전, 공급망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5) 기술혁신
해상풍력 시장 확산의 지연으로, 아직 기술 혁신을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 유럽해상풍력 동향을 기준으로 향후 기술 및 R&D 정책 측면의 혁신포인트를 제안한다.
혁신포인트 1: 8MW+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
2020년 전후로 건설될 유럽의 해상풍력단지들은 8MW급 풍력터빈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상풍력단지의 규모도 1GW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7MW 해상풍력터빈이 개발중이었으나, 사업화에 이르지 못했다. 8MW급 해상풍력터빈의 개발은 수백억의 투자비가 요구되는 대형 기술개발사업이다. 국내는 아직 해상풍력 시장의 협소로 8MW급 풍력터빈의 개발 착수는 수년 뒤에나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포인트 2: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 대비 많은 장점이 있다. 고정식 하부구조물은 45m 이상의 수심에서는 설치선의 한계로, 건설비가 대폭 증가한다. 부유식 하부구조물은 단지내 부유체의 설계 표준화가 가능하여, 엔지니어링 비용 및 설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많은 대학, 연구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연구해 왔다. 현재 750kW 풍력 터빈 실증연구가 진행중이다. 여러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초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는 충분하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조선해양산업과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징이다. 설계 개념에 따라, 도크에서 부유식 플랫폼을 제작하여, 부유식 단지까지 tug boat로 이송할 수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는 실증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대규모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혁신 포인트 3: ESS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량이 불규칙한 풍력과 연계된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기대된다. 아직은 태양광 및 육상풍력과 ESS를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과 ESS 연계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이다. 관련해서는 Statoil이 30MW급 부유식 해상풍력에 ESS를 연계하는 연구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GE가 연구를 착수했다. 영국은 2017년에 정부차원 전략에 해상풍력과 ESS 연계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ESS battery 기술 및 적용 실적이 비교적 풍부하며, 향후 해상풍력과 ESS 연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혁신포인트 4: 해상풍력 연구개발 방향의 제고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은 제품의 개발 및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체계이다. 한편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연구, 금융지원, 해상안전, 유지보수, 전력시장 설계 등 폭 넓은 연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5는 유럽의 해상풍력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portfolio 분석이다.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제품개발 중심에서 산업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혁신포인트 5: Cost monitoring
연구개발의 중요한 목표는 LCOE의 저감이다. LCOE의 저감을 위해서는 장기간 건설비 및 운영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6은 영국의 연구기관인 ORE Catapult의 해상풍력 LCOE 모니터링 측정지표의 예시이다. 해상풍력의 장기 비전은 의욕적 및 보수적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15는 시나리오별 LCOE 전망 분석의 예이다. 국내는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 시나리오 별 LCOE 모니터링은 연계될 필요가 있다. 국내는 개발비 정보의 공유에 대한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LCOE 저감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 정보 공유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 노력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혁신포인트 6: 해상 안전기준 연구 착수
해상풍력의 안전기준은 Oil & Gas 산업의 안전기준을 준용해오다가 비교적 최근에 안전기준이 해상풍력에 적합하도록 제정되고 있다. 국내는 해상풍력 안전기준이 거의 존재하는 편이며,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안전기준은 국가적 차원 또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안전기준에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발전사 9사는 G9을 설립하여 해상풍력 안전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4. 제언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시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술 및 정책 측면에서의 해상풍력 발전방안 주요 요소를 2절과 3절에서 기술하였다. 해상풍력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 해상풍력 발전 전략의 전개는 그림16과 같이 안정성, 가시성, 유연성, 조정, 협력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16> Key principles and policy areas for effective offshore wind development
- 안정성: 안정성은 정부와 업계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관련부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소급 변경은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토대가 필수적이며 정책 변경은 업계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가시성: 해상풍력은 개발주기가 길어 개발자, 공급망 및 책임 당국이 필요한 투자 결정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가시성이 필수적이다. 장기 시장 규모, 지원제도, 인허가 제도, 일정 계획 등이 가시성이 높아야 한다.
- 유연성: 규제 체제의 유연성은 풍력 발전 사업자가 프로젝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한다. 여기에는 신기술 채택, 단지 선정 및 레이아웃의 유연성, 개발일정의 유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조정: 공유 목표를 가진 정부 부서 간의 명확하고 조정된 책임은 해상 풍력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달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원 스톱 체제는 풍력 발전 단지 개발자들에게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정을 보장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협력: 경제성이 높은 해상 풍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연결을 증진하고, 공급 일정의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배치 일정을 관리하며, 승인 규정의 일관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혁신 활동에 대한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은 연구 개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비용 기술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다.
표7은 6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축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한 거시적 제언이다. 많은 관계기관의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분석자료는 영국정부의 Prosperity Fund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 이다.(PPF SKS 000045). 일부 시장자료는 MAKE Consulting사의 지원을 받았다. 제언 중 일부는 2017년 6월 8일에 개최된 한국해상풍력 산업화 포럼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였다.>